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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정관

연 합 회 정 관
제정 1989. 06. 16
개정 1990. 01. 17
개정 1991. 03. 20
개정 1992. 06. 15
개정 1993. 02. 19
개정 1995. 06. 20
개정 1996. 06. 18
개정 1997. 09. 25
개정 1997. 12. 30
개정 1999. 05. 06
개정 2001. 03. 10
개정 2002. 07. 29
개정 2003. 11. 04
개정 2009. 11. 25
개정 2010. 03. 29
개정 2011. 04. 05
개정 2018. 03. 05
개정 2020. 11.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조화있고 민주적 운영으로 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공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회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라 칭한다.
2. 본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및 대책
2.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자료의 조사 및 배포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및 안전관리 <개정 '02.07.29>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정 '95.06.20>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사업
7. 회원의 복지 친목을 위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회보의 발간
8. 관계 관청과의 연락 및 지시통첩사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 <개정 '99.05.06>
10. 연합회 청사운영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96.06.18>
11. 조합원 복지를 위한 물품 공동 구매사업 <개정 '01.03.10>
12.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관리 규정)
① 본회의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제 및 사무분장, 공제규정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93.02.19>
② 공제사업의 손익금처리는 공제지부별로 운영하되 고액사고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고액사고충당금은 전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공제사업의 손익금 처리 및 고액사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9.05.06>
제6조(조합의 감독)
① 본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행정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산하 시·도조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95.06.20>
② 조합 감독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7조(회원)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개정 '95.06.20>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소집 요구
2. 본회 정관, 제규정, 총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예산서, 결산서의 열람 <신설 '91.03.20>
3. 본회 공동시설의 이용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가 수행하는 제반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월회비 및 발전기금을 해당월에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익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③ 납부한 월회비 및 발전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개정 '20.11.17>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
회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또는 연합회 발전과 위상에 현저한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02.07.29>
제11조(임 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4인 <개정 '03.11.04>
3. 이 사 20인 이내 <개정 '11.04.05>
4. 감 사 2인
5. 전무이사 1인
6. 공제조합이사장 1인 <신설 '03.11.04>
7. 공제조합상무이사 1인 <신설 '03.11.04>
② 회장, 전무이사, 공제조합이사장, 공제조합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개정 '03.11.04>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01.03.10>
②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조합의 대표자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로 선임된 조합의 대표자는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99.05.06>
④ 회장, 부회장 및 전무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05.06>
⑤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조합의 대표직이 상실되면 그 직도 상실된다.
⑥ 공제조합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제조합이사장의 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3.11.04>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전무이사, 공제조합이사장, 공제조합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05.06>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지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2.06.15>
③ 회장 및 부회장 궐위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⑤ 공제조합이사장은 공제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공제조합상무이사는 공제조합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제조합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03.11.04>
제15조(감 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현황을 감사한 후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개정 '01.03.10>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처우)
상근직 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16조의1(고문 및 고문변호사)
① 회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09.11.25>
② 연합회의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09.11.25>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장 및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와 각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개정 '95.06.20>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1.04.05>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예산의 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개정 '91.03.20>
4.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의 결)
① 본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임원의 불신임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③ 전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9.05.06>
④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총회 및 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1.03.20>
제22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인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5. 기타 참고사항
③ 회의록에 공증인 인증을 받는 행위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1.04.05>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 산)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본회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회비 및 특별회비
3. 회원의 출자금 및 보조금, 기부금
4. 본회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5. 기타 수입
제2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5조(예 산)
회장은 매년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집행한다. <개정 '95.06.20>
제26조(결 산)
① 회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3월) 1주일전까지 본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결산에 따른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회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특별회계)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서류의 비치)
① 회장은 정관과 제규정, 총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91.3.20>
제5장 해 산
제30조(해산과 청산)
① 본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서 해산한다. <개정 '11.04.05>
② 본회는 해산시 회장이 청산인이 되어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89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이 정관에서 선임된 초대 회장은 회원의 대표직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기간 중에는 무보수로 한다.
2. 당회가 창립되는 년도의 회기는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가 있는 다음날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0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1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2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3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5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6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7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1999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2001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200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은 2003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 공제조합이사장의 임기는 개정전의 현재 임기를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2010.03.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임기는 9대회장 임기시작일(2013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하며, 단 8대 회장부터의 임기만료일은 6월 14일에서 6월 말일까지로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2011.04.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2018.03.0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의 제한은 개정변경 당시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2020.11.17)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01. 03. 10
개정 2010. 03. 08
개정 2015. 06. 24
개정 2019. 12. 01
개정 2020. 11. 17
개정 2021. 07.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에 의한 회장의 선거 및 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연합회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중립의무 등)
①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조(선거권)
정관제17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5조(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현재 각조합의 대표자 및 현재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거나 선거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2015.06.24.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마약)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거나 형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정관 제9조제2항의 월회비 및 발전기금을 3년의 회계연도(3기) 기간 중, 단 1년 회계연도(1기)라도 5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9.12.01.),(개정 2021.07.20.)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시ㆍ도 사업조합 이사장 취임일로부터 연합회장 선거공고일까지 36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연합회장 후보 등록 시까지 미납금 전액을 납입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개정 2021.07.20.)
제 2 장 선거일 및 후보자
제6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는 유고후 30일이내에 회장 직무대행이 정하여 공고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9일전에서 8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연합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3.8 개정)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 제1호)
2. 이력서
3. 기탁금 납부영수증, 월회비 및 발전기금 완납증명서 등(개정 2021.07.20.)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2010.3.8 개정)
제8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3.8 개정)
제9조(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2,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② 기탁금은 선거사무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07.20.)
제10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에는 선거일후 5일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단, 후보 사퇴자 및 낙선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7.20.)
②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중 선거비용을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연합회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때에는 당선자의 기탁금 중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액만을 반환한다.(개정 2021.07.20.)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수 및 간사)
① 선거관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임기)
① 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 일후 3일까지로 한다.(2010.3.8 개정)
제14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
2. 기호 순위 결정
3. 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4. 투.개표에 관한 총괄 지휘
5. 당선자의 확정
6. 기타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간사는 선거관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선거공고 및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명단 등을 선거직전까지 연합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후보자 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 등으로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7조(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재산,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류포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으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선거인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갈 협박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후보자가 후보등록시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4.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5. 기부행위
6. 금전,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조사에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접대범위 안에서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20조(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 당선무효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1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제19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제 5 장 투 표
제21조(소견발표)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10분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방법)
선거는 선거인에 의한 직접 무기명 비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23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O”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 표
제24조(개표관리)
① 투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개함과 동시 개표 임무를 수행한다.
제25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 외에 “○”를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된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회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 한 것
3.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 7 장 당 선 자
제26조(당선자의 결정, 발표 및 통지)
① 선거인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자와 2위자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 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투표에서 동수의 득표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선거 경쟁자가 없이 1인의 후보자만 등록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서(서식제2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규정의 적용)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바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그 결정은 법률과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선거의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인변경 및 당선무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3.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선거관리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 12.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미납된 월회비 및 가입비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1. 17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가입비"를 "발전기금"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인 2021.07.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