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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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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긴급. 010-539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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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주사무소 변경 신고
✅대폐차(자동차 변경) 신고
✅사업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주사무소 변경 신고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변경될 경우

- 신고절차

구분 군포시→군포시 군포시→군포시외 군포시외→군포시외 군포시외→군포시
구비서류 운송사업면허증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원본
운송사업면허증원본,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원본,
자동차등록증원본
운송사업면허증원본,
주민등록등본1통,
운송사업면허증원본,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원본,
자동차등록증원본
변경절차 조합→세무서 조합→시청,세무서 조합 조합→시청,세무서

✋- 기타사항

자가용과는 달리 영업용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자동차등록증 기재변경이 불가합니다.

도조합, 공제조합의 주소지도 함께 변경해 드립니다.

운전면허증의 주소지 변경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사의 주소변경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폐차(자동차 변경) 신고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 대 상 :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

- 신고절차

구분 말소시 (폐차,명의변경,수출 등) 등 록 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원본,
신분증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등본1통 (위임시),
신조차공문 (조합 발행)
말소증명 (명의변경된자동차등록증 등),
제작증 (신차 서류),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보험영수증,
대폐차공문 (조합 발행)
변경절차 조합→시청 조합→시청

- 주의사항
기존에 사용하시던 차량이 말소되면 임시번호라고 하더라도 새차로 보험은 이전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가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조건부 면세받은 5년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어도 차량의 매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미경과기간의 잔존가치율에 따라 면세받았던 개별소비세의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제면허증의 재발급

구분 자동차등록증 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수 수 료 700원 2,000원 없 음
신 청 처 군포시청 차량등록계 군포시청 대중교통과 세무서 민원실
※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정부24사이트(www.gov.kr/)를 통해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구분 소지용 게시용
구비서류 신분증, 증명사진1장 분실시 : 소지용자격증,명함판사진 1장 훼손시 : 기존 게시용자격증명,명함판사진 1장
수 수 료 10,000원 없음
신 청 처 교통안전공단 조합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