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31-333-3333
am 9:00 ~ pm 6: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긴급. 010-5399-0417
구분 | 부과내용 | 부과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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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 월회비 |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대의원총회 의결로 예산 편성하여 부과하는 월회비 |
군포조합운영규정 제9조 |
특별회비 |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
도조합비 | 경기도조합의 운영비 부과 | 도조합 정관 제12조 | |
도조합특별회비 |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
복지회비 | 복지할당금 | 양도 또는 면허취소된 복지회원에게 지급되는 이직 위로금을 매월 균등할당하여 부과 |
군포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4조 |
복지회특별회비 | 신규.양수.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 군포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7조 | |
유족위로금할당금 | 복지회원 사망시 회원 1인당 3,000원씩 할당 부과 | 군포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4조 |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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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군포택시조합 | 1109-12-192383-546 |